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영상, 꼭 AI 생성 사실을 밝혀야 하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네.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영상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사업자는 그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의 의무입니다. 조문은 영상뿐 아니라 음향과 이미지 등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의 주체와 적용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31조제3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모든 개인의 AI 영상 제작이나 모든 영상의 표시 의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정의는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술·창작물도 표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1조제3항 후단은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전시나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표시 의무를 없애는 예외가 아니라 표시 방식을 정하는 재량입니다. 구체적인 고지·표시 방법과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기준은 이 글감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31조제3항 위반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 조항인 제43조제1항제1호가 직접 과태료 대상으로 든 것은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사전고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영상 결과물에 관한 제31조제3항의 고지·표시와는 구분됩니다.

제31조제2항·제3항 위반과 과태료 사이에는 조문상 다음 경로가 있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를 알게 되거나, 신고·민원을 접수하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중지·시정명령은 조문에서 모두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입니다. 따라서 위반이 발견되면 반드시 조사하거나 명령을 내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로에서 과태료가 붙는 행위는 영상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나 벌금과 다릅니다.

기준일과 적용 범위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제31조·제40조·제43조는 현행 조문이며, 시행일은 2026년 7월 21일입니다. 다만 이 글감에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영상에 어떤 표시 방식이 적절한지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1항~제4항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제3항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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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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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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