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영상, 꼭 AI라고 밝혀야 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3항과 과태료가 붙는 경로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근거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1조, 제40조, 제43조. 세 조문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핵심 답변
네, 밝혀야 합니다.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면, 그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제31조제3항). 법 문언은 “하여야 한다”로 끝나므로 의무 조항입니다.
다만 이 의무를 어겼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과태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 과태료 조문(제43조제1항)이 제31조에서 직접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1항 사전고지 미이행 하나뿐입니다.
- 제31조제3항 위반이 과태료로 이어지는 길은 법 문언상 하나입니다. 사실조사(제40조제1항) → 중지명령·시정명령(제40조제3항) →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제43조제1항제3호) 순서입니다.
- 즉 과태료(3천만원 이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붙습니다.
- 조사와 명령은 모두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하느냐 마느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2. 제31조의 세 가지 의무 구분하기
제31조에는 성격이 다른 의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알린다”는 말이라도 대상과 시점이 달라서, 섞어 읽으면 과태료 판단까지 틀어집니다.
| 구분 | 무엇을 | 언제·어떻게 | 어미 | 제43조에서 직접 과태료 대상인가 |
|---|---|---|---|---|
| 제1항 사전고지 |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 |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 | 하여야 한다 | 해당함(제43조제1항제1호) |
| 제2항 표시 |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 | 결과물에 표시 | 하여야 한다 | 해당하지 않음 |
| 제3항 고지 또는 표시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 |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 하여야 한다(후단은 할 수 있다) | 해당하지 않음 |
질문에 나온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영상”은 제3항에 해당합니다. 제3항에는 제2항에 없는 기준, 곧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와 혼동될 위험이 큰 결과물이므로, 표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용자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예술 작품이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3항 후단은 이렇게 정합니다.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시 의무를 면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라면 전시나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해도 된다는, 방식에 관한 재량입니다. 예술 작품에도 고지 또는 표시 의무는 남아 있고, 그 방식만 작품 감상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4.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나요?
제43조(과태료)의 구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3조는 2개 항이고, 제1항에 3개 호가 있습니다.
| 제43조제1항 | 과태료 대상 행위 |
|---|---|
| 제1호 |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음 |
| 제2호 |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음 |
| 제3호 |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목록에 제31조제2항이나 제3항은 없습니다. 제1호의 “고지”는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 곧 제품·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3항의 “고지 또는 표시”와는 다른 의무입니다.
제31조제3항 위반이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로
① 사실조사 등 (제40조제1항·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경우에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내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제2항·제3항 등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제1호)
- 그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제2호)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사업장에 들어가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조사의 내용·방법·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릅니다(제40조제2항).
② 중지명령·시정명령 (제40조제3항) 조사 결과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시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③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제43조제1항제3호) 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꼭 짚어 둘 점
- 조사도 명령도 재량입니다. 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위반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조사나 명령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볼 근거는 문언에 없습니다.
- 과태료는 명령 불이행에 붙습니다. 제31조제3항 위반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지만, 제43조가 과태료를 매기는 대상은 그 뒤에 나온 명령을 지키지 않은 행위입니다.
- 금액과 부과 주체: 상한은 3천만원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제43조제2항).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표시 방법이 법률에 정해져 있나요? 법률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기준만 있습니다. 사전고지·표시·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과 그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제31조제4항).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대통령령 내용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외가 전혀 없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제31조제4항이 “그 예외 등”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예외를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누가 이 의무를 지나요? 조문상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제31조·제40조·제43조에는 이 말의 정의가 없고, ‘인공지능사업자’·‘생성형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어떤 경우에 의무를 지는지는 법률의 정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누구나 위반을 신고할 수 있나요? 제40조제1항제2호는 제31조제2항·제3항 위반에 대해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를 사실조사 사유로 듭니다. 신고·민원은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입니다. 다만 조사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입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31조·제40조·제43조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고, 기준일(2026년 10월 24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이 법은 법률 제21311호(2026. 1. 20.)로 일부개정되었지만, 그 개정 대상 조문에 제31조·제40조·제4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부칙의 시행 시기 단서에도 세 조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조문을 다룬 판례가 없습니다.
6. 한눈에 정리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 결과물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제31조제3항).
-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어도 의무는 그대로이고, 전시·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을 고를 수 있을 뿐입니다(제31조제3항 후단).
- 방법과 예외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31조제4항).
- 제31조에서 과태료 조문이 직접 드는 것은 제1항 사전고지 미이행뿐입니다(제43조제1항제1호).
- 제3항 위반은 사실조사, 중지·시정명령, 명령 불이행을 거쳐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제40조, 제43조제1항제3호), 조사와 명령은 재량입니다.
참고 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제40조(사실조사 등)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 제43조(과태료)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 부칙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 「행정조사기본법」(제40조제2항이 조사 절차에 관해 따르도록 정한 법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