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영상, 꼭 AI라고 밝혀야 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3항과 과태료가 붙는 경로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근거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1조, 제40조, 제43조. 세 조문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핵심 답변

네, 밝혀야 합니다.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면, 그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제31조제3항). 법 문언은 “하여야 한다”로 끝나므로 의무 조항입니다.

다만 이 의무를 어겼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과태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 과태료 조문(제43조제1항)이 제31조에서 직접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1항 사전고지 미이행 하나뿐입니다.
  • 제31조제3항 위반이 과태료로 이어지는 길은 법 문언상 하나입니다. 사실조사(제40조제1항) → 중지명령·시정명령(제40조제3항) →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제43조제1항제3호) 순서입니다.
  • 즉 과태료(3천만원 이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붙습니다.
  • 조사와 명령은 모두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하느냐 마느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2. 제31조의 세 가지 의무 구분하기

제31조에는 성격이 다른 의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알린다”는 말이라도 대상과 시점이 달라서, 섞어 읽으면 과태료 판단까지 틀어집니다.

구분무엇을언제·어떻게어미제43조에서 직접 과태료 대상인가
제1항 사전고지제품·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해당함(제43조제1항제1호)
제2항 표시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결과물에 표시하여야 한다해당하지 않음
제3항 고지 또는 표시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하여야 한다(후단은 할 수 있다)해당하지 않음

질문에 나온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영상”은 제3항에 해당합니다. 제3항에는 제2항에 없는 기준, 곧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와 혼동될 위험이 큰 결과물이므로, 표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용자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예술 작품이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3항 후단은 이렇게 정합니다.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시 의무를 면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라면 전시나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해도 된다는, 방식에 관한 재량입니다. 예술 작품에도 고지 또는 표시 의무는 남아 있고, 그 방식만 작품 감상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4.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나요?

제43조(과태료)의 구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3조는 2개 항이고, 제1항에 3개 호가 있습니다.

제43조제1항과태료 대상 행위
제1호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음
제2호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음
제3호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목록에 제31조제2항이나 제3항은 없습니다. 제1호의 “고지”는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 곧 제품·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3항의 “고지 또는 표시”와는 다른 의무입니다.

제31조제3항 위반이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로

① 사실조사 등 (제40조제1항·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경우에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내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제2항·제3항 등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제1호)
  • 그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제2호)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사업장에 들어가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조사의 내용·방법·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릅니다(제40조제2항).

② 중지명령·시정명령 (제40조제3항) 조사 결과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시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③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제43조제1항제3호) 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꼭 짚어 둘 점

  • 조사도 명령도 재량입니다. 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위반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조사나 명령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볼 근거는 문언에 없습니다.
  • 과태료는 명령 불이행에 붙습니다. 제31조제3항 위반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지만, 제43조가 과태료를 매기는 대상은 그 뒤에 나온 명령을 지키지 않은 행위입니다.
  • 금액과 부과 주체: 상한은 3천만원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제43조제2항).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표시 방법이 법률에 정해져 있나요? 법률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기준만 있습니다. 사전고지·표시·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과 그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제31조제4항).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대통령령 내용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외가 전혀 없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제31조제4항이 “그 예외 등”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예외를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누가 이 의무를 지나요? 조문상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제31조·제40조·제43조에는 이 말의 정의가 없고, ‘인공지능사업자’·‘생성형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어떤 경우에 의무를 지는지는 법률의 정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누구나 위반을 신고할 수 있나요? 제40조제1항제2호는 제31조제2항·제3항 위반에 대해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를 사실조사 사유로 듭니다. 신고·민원은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입니다. 다만 조사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입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31조·제40조·제43조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고, 기준일(2026년 10월 24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이 법은 법률 제21311호(2026. 1. 20.)로 일부개정되었지만, 그 개정 대상 조문에 제31조·제40조·제4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부칙의 시행 시기 단서에도 세 조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조문을 다룬 판례가 없습니다.

6. 한눈에 정리

  1.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 결과물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제31조제3항).
  2.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어도 의무는 그대로이고, 전시·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을 고를 수 있을 뿐입니다(제31조제3항 후단).
  3. 방법과 예외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31조제4항).
  4. 제31조에서 과태료 조문이 직접 드는 것은 제1항 사전고지 미이행뿐입니다(제43조제1항제1호).
  5. 제3항 위반은 사실조사, 중지·시정명령, 명령 불이행을 거쳐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제40조, 제43조제1항제3호), 조사와 명령은 재량입니다.

참고 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제40조(사실조사 등)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 제43조(과태료)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 부칙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 「행정조사기본법」(제40조제2항이 조사 절차에 관해 따르도록 정한 법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7. 21.]

관련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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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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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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