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상은 AI라고 밝혀야 하나요?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표시 의무와 과태료의 관계
네, 밝혀야 합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3항은 명확합니다.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그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과태료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31조제3항이 의무라고 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정하는 제43조제1항을 보면, 제31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제31조제1항 위반(사전고지 미이행)만 직접 대상입니다. 제31조제2항(생성형 AI 결과물 표시)과 제3항(AI 영상 등 고지·표시) 위반은 제43조에서 직접 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반 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계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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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제3항 위반 혐의를 알게 되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다만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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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시정 명령 —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0조제3항). 역시 “할 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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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비로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3조제1항제3호).
결국 과태료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직결되기보다는, “표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붙습니다.
예술 표현물은 어떻게 되나요?
제31조제3항 후반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영상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표시 의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식의 유연성을 준 것입니다. 영화, 미술 작품, 게임 등 창의적 표현물에서는 화면 가득 큰 텍스트를 띄워야 하는 것 같은 방식은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부분
사전고지, 표시, 고지의 구체적 방법과 그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제31조제4항). 따라서 지금 당장 적용되는 규칙은 법 조항의 원칙이고, 세부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사실조사 등)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