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영상, AI가 만들었다고 꼭 밝혀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영상을 제공한다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31조제3항 위반 자체에 과태료를 바로 부과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고, 과태료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의 고지·표시를 규정합니다. 이 법의 제31조·제40조·제43조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24일입니다.
본문
어떤 AI 영상에 표시 의무가 적용되나요?
조문상 의무 주체는 영상을 만든 모든 개인이 아니라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제31조제2항도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제31조제3항은 그중에서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결과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제재가 연결되나요?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 의무와 제31조제2항·제3항의 표시·고지 의무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제43조제1항제1호가 직접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 미이행이며, 제31조제2항·제3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로는 조사와 명령을 거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음 | 제31조제1항, 제43조제1항제1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음 |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3조제1항제3호 | 사실조사 및 중지·시정명령이 가능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공하면서 AI 생성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거나 표시하지 않음 |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3조제1항제3호 | 사실조사 및 중지·시정명령이 가능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40조제1항은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조제3항도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중지·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나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전시나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43조제1항이 정한 과태료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다만 제31조제2항·제3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과태료 부과 통계나 실제 부과액, 양형기준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과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징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주 묻는 질문
AI 영상을 만들면 누구나 AI 표시를 해야 하나요?
제31조제3항은 의무 주체를 인공지능사업자로 정하고,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개인의 영상 제작에 동일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I 표시를 빠뜨리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제31조제3항 위반만으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한다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조사와 중지·시정명령이 가능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술 영상이면 AI 표시를 생략해도 되나요?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더라도 표시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나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