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아동수당, 조문은 '13세 미만'인데 올해 기준은 9세…부칙 특례 적용

입력 2026.09.08. 오전 9:45

제6항만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지역사랑상품권 추가분은 별도 조건 필요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 아동으로 정하고 있지만, 2026년 지급대상 연령은 부칙 특례에 따라 9세가 적용된다.

기본 지급액은 매월 10만원이다. 법률 제21489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연도별 지급대상 연령을 따로 정했고, 2026년은 9세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제4조 본문만 보고 올해 지급 연령을 판단하면 부칙의 적용 특례를 놓치게 된다. 부칙은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를 각각 적용 연령으로 정했다.

제4조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제2항, 제3항, 제4항은 삭제된 상태로 남아 있어 실제 지급 규정은 제1항과 제5항, 제6항, 제7항에 있다.

제5항은 2세 미만 아동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월 50만원 이상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이 항의 현행 문언은 2023년 개정된 법률 제19455호에서 만들어졌으며, 2026년 법률 제21489호가 제5항을 고친 것은 아니다.

법률 제21489호는 제1항의 연령을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바꾸고,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했다.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매월 2만원 범위에서 정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제7항은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더 지급한다.

추가지급은 제5항과 제6항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7항은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제6항의 조건에 더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까지 갖춘 때 적용되는 별도 가산 규정이다.

시점도 구분해야 한다. 법률 제21489호는 2026년 3월 20일 공포됐고, 제6항과 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과 시행령에 따라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부칙 제4조 제1항은 제6항의 개정규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정했다. 같은 날 신설된 제7항에는 이와 같은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두 항의 적용 시점을 함께 보기는 어렵다.

제4조는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한 조항으로,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아동수당법」 제4조, 제10조 제3항 단서
  • 법률 제2148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
  • 법률 제19455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아동수당법 제4조 · 아동수당법 부칙 제1조 ·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 아동수당법 부칙 제4조 · 아동수당법 제4조 및 부칙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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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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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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