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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489호 —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에 관한 적용 특례)

제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등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연도별 연령은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다. 2017년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지급하는 특례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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