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조문은 13세 미만…2026년 실제 지급 연령은 9세
부칙 특례가 본문에 앞서 연도별 연령 정해…소급 적용은 제6항에만 붙어
아동수당법 조문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 아동으로 적고 있지만, 2026년에 실제로 적용되는 연령은 9세다.
연령을 가른 것은 본문이 아니라 부칙이다. 지난 3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1489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지급대상 연령을 연도별로 따로 정했다.
부칙이 정한 연도별 연령은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다.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은 2029년까지다.
제4조 제1항은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489호가 종전의 8세를 13세로 고친 조항이다.
부칙은 2017년에 태어난 아동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당시 이미 8세 생일이 지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가운데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액은 기본 지급 위에 층이 얹히는 구조다. 제4조 제5항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7항은 제6항과 나란히 놓인 별개의 추가지급이 아니라 그 위에 다시 얹히는 층이다.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제1항과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두 항의 시행 시점은 법률 전체와 다르다.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제4조 제6항과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 날은 지난 3월 27일이다. 늦춰진 것은 제4조 전체가 아니라 법률 제21489호에 따른 제6항과 제7항의 개정규정이다.
다만 소급 적용은 같은 날 신설된 두 항 가운데 하나에만 붙었다. 부칙 제4조 제1항은 제6항의 개정규정을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정했고, 제7항에는 같은 문언이 없다.
조문의 생김새도 번호대로 읽으면 어긋난다. 제4조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이지만 제2항과 제3항, 제4항은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삭제된 채 번호만 남아 있어 실제로 작동하는 항은 넷이다.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도 항마다 다르다. 제5항의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는 문언은 2023년 6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19455호가 만든 것으로, 이 개정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3년 9월 14일 시행됐다.
현행본 상단에 적힌 법률 제21489호가 제4조에서 고친 것은 제1항의 연령과 제6항ㆍ제7항의 신설이다. 제5항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제1항과 제5항, 제6항, 제7항은 모두 ‘지급한다’로 끝난다. 지급 여부나 금액을 재량에 맡기는 문언은 없고, 구체적인 금액과 지역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부칙 제5조는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됐다가 8세 생일이 도래해 법 시행 전에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해서는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다만 보호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었다.
참고 법령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10조 제1항ㆍ제3항 법률 제2148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ㆍ제2조ㆍ제3조ㆍ제4조ㆍ제5조 법률 제19455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ㆍ제2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