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2세 미만 아동의 추가지급을,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수급아동의 추가지급을 정한다. 제7항은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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