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1항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2세 미만 아동의 추가지급을,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수급아동의 추가지급을 정한다. 제7항은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2세 미만 아동의 추가지급을,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수급아동의 추가지급을 정한다. 제7항은 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