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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489호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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