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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부칙 제4조(법률 제21489호 —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관한 특례 및 적용례)

제1항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는 아동에게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제6항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7항에 같은 소급 적용 문언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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