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24편 · 1 / 2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