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는 몇 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민법 제163조제1호는 부양료를 포함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에는 ‘양육비’라는 단어가 직접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밀린 양육비가 민법상 부양료에 해당하는지, 각 지급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제163조제1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3년의 기산점을 정할 수 없고, “3년이 지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다만 10년은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적용되는 효과입니다. 판결 등이 없는 밀린 부양료 전부가 곧바로 10년의 시효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민법 조문상 부양료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문제될 수 있고, 이미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일정한 범위에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어느 기간의 지급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채권의 내용과 확정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63조제1호
- 민법 제165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