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3조제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 월 단위 관리비채권의 기간과 승계 범위를 구별)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둔다. 초안들은 월 단위 관리비채권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을 소개하면서, 시효 완성·중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구별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밀린 부양료, 몇 년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
- 밀린 양육비, 몇 년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 민법 제163조·제165조로 보는 소멸시효
- 밀린 양육비는 몇 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 밀린 양육비, 몇 년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까
- 밀린 양육비는 몇 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민법 제163조 3년과 제165조 10년
- 밀린 양육비, 몇 년 지나면 못 받나?
- 밀린 양육비, 몇 년 지나면 못 받나요
- 밀린 양육비, 몇 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 밀린 양육비는 몇 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 밀린 양육비는 몇 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 밀린 양육비는 몇 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 밀린 양육비는 몇 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 **경매 낙찰자 체납관리비, 공용부분만 승계…법엔 '몇 개월' 문언 없다**
-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모두 내야 하나요
-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를 다 내야 하나
- 경매로 낙찰받은 집,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는 어디까지 넘어오는가 — 집합건물법 제18조
- 대법원,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경매 낙찰자의 선은 항목
- 경매 낙찰 뒤 체납관리비, 승계선은 ‘몇 개월’이 아니라 ‘어떤 항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