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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3조제1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 월 단위 관리비채권의 기간과 승계 범위를 구별)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둔다. 초안들은 월 단위 관리비채권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을 소개하면서, 시효 완성·중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구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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