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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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