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는 몇 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민법 제163조 3년과 제165조 10년
핵심 요약
- 민법 제163조제1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 민법 제165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파산절차,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 다만 판결이 확정될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65조제3항).
- 조문에는 ‘양육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조문에 적힌 말은 ‘부양료’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입니다. 밀린 양육비가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3년이나 10년을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는 두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이고, 제163조와 제165조는 모두 이 날짜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1. 질문에 대한 짧은 답
“밀린 양육비는 몇 년 지나면 못 받나요?”라는 질문에 민법 조문만으로 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양료 채권이라면 민법 제163조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문언과 연결됩니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리고 파산절차·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이라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 판결 등이 확정될 당시 아직 지급 기일이 오지 않은 몫에는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밀린 양육비는 모두 3년”이라거나 “모두 10년”이라고 한 줄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이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는지, 확정 당시 변제기가 이미 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2. 조문 원문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구조: 항 없이 호 7개(제1호~제7호)
-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5431호(공포 1997. 12. 13.)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민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4호와는 다릅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조: 항 3개, 호 없음
- 연혁 표기가 없어서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3.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근거 조문 | 소멸시효 | 조문 문언 핵심 |
|---|---|---|---|
| 부양료 등 제163조제1호의 채권 | 민법 제163조제1호 | 3년 |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제1항 | 10년 |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 파산절차·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 | 민법 제165조제2항 | 10년 | “전항과 같다” |
|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 | 민법 제165조제3항 | 제1항·제2항 적용 안 됨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조문을 읽을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
(1) 조문에 ‘양육비’라는 말은 없다
제163조제1호에 적힌 것은 **‘부양료’**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입니다. ‘양육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또 제163조와 제165조 모두 괄호 안에 용어 정의를 두지 않아서, ‘부양료’나 ‘단기의 소멸시효’가 무엇인지 조문 안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육비 채권이 제163조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글은 판례를 다루지 않습니다.
(2) 10년은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에만 붙는다
제165조제1항의 10년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적용됩니다. 판결이나 제2항에 적힌 절차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밀린 부양료가 모두 1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2항이 10년 대상으로 적은 것은 다음뿐입니다.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그 밖의 특정 서류나 절차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 보고 10년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판결 후에 지급 기일이 오는 몫은 10년이 아니다
채권 가운데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변제기가 오는 몫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65조제3항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 확정일 전에 이미 지급일이 지난 몫과, 판결 확정일 뒤에 지급일이 오는 몫은 제165조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조문이 말하는 내용은 뒤의 몫에는 제165조의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까지입니다.
(4) 기산점은 이 두 조문에 없다
제163조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165조는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세는지는 두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부터”처럼 기산점을 이 두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5) ‘3년 지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조문 표현이 아니다
조문의 표현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제165조)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모두 사라진다”는 식으로 옮기면 조문의 뜻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는지는 이 두 조문 밖의 문제입니다.
5.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부양료 시효가 바뀌었나?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이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다음 네 개입니다.
- 제1001조(대습상속)
-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010조(대습상속분)
-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63조와 제165조는 이 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도 시행일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시행일(제1조) 외에 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 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제3조),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제4조)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상속에 관한 내용이고, 부양료의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밀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3년인가요, 10년인가요? A. 조문으로 보면 경우가 나뉩니다. 제163조제1호의 부양료 등 채권은 3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파산절차·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제165조제1항·제2항). 다만 조문에 ‘양육비’라는 단어는 없으므로, 어떤 양육비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판결을 받으면 앞으로 받을 양육비까지 모두 10년이 되나요? A. 아닙니다.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제165조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65조제3항).
Q.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민법 제163조와 제165조에는 기산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조문만으로는 기산점을 정할 수 없습니다.
Q. ‘부양료’의 법률상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제163조에는 ‘부양료’에 대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조문은 부양료를 이자·급료·사용료와 함께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예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Q.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제163조와 제165조는 법률 제21454호가 고친 조문이 아닙니다. 이 개정은 상속 관련 조문(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을 고쳤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본문 및 제1호. 문언은 법률 제5431호(1997. 12. 13.)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 민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조문이며, 부양료 시효와 관계없음을 설명하려고 적었습니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기준일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