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는 몇 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3년인지 10년인지는 밀린 금액이 어떤 채권인지,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에 하나의 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부양료’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규정하고, 이러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양육비’라는 단어가 직접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밀린 양육비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부 3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의 화해·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밀린 양육비의 시효를 살필 때는 각 금액의 지급 의무가 이미 도래했는지, 그 채권이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와 제165조만으로는 시효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63조 제1호
  •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 · 민법 제16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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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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