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줬는데 유기죄나 아동학대(방임)가 될까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양육비를 내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271조 유기죄나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 방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기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를 처벌하고, 방임행위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ㆍ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를 금지한다. 양육비 미지급 자체를 처벌하는 벌칙 조문은 두 법 어디에도 없으며,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들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진 쪽에서 "상대방을 아동학대나 유기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보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별도의 이행확보 절차(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소송·강제집행 등)로 다뤄지는 영역이고, 형법·아동복지법의 처벌 조문과는 요건이 다르다. 이 글은 두 조문의 문언만을 근거로 어떤 경우에 유기·방임 논의가 열리고, 어떤 경우에 열리지 않는지를 구분한다.

양육비를 안 주면 바로 유기죄가 되나

안 된다. 형법 제271조제1항은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이 조문 어디에도 ‘양육비’라는 단어는 없고, 요건은 돈을 주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유기”다.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유기죄는 항에 따라 형이 크게 갈린다. 다만 제2항과 제4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죄, 즉 자녀가 아니라 부모 세대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 규정이다. 자녀에 대한 사안에 이 존속유기 조항의 형량을 가져다 쓰면 틀린 설명이 된다.

조문요건법정형
형법 제271조제1항보호의무자가 요부조자를 유기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71조제2항직계존속에 대한 제1항의 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71조제3항제1항의 죄로 생명에 위험 발생7년 이하 징역
형법 제271조제4항제2항의 죄로 생명에 위험 발생2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는 양육비 미지급과 같은 말인가

같지 않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핵심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이라는 대상 요건이다 — 즉 현재 그 아동을 보호ㆍ감독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

이혼 후 양육권이 없고 아동을 직접 보호ㆍ감독하지 않는 쪽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그 사람이 제6호의 이 대상 요건에 들어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문은 금지만 열거할 뿐 각 사안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나 판례를 담고 있지 않다.

더 중요한 점은, 제17조 본문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만 정하고 있을 뿐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는 것이다.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조문과 구체적 형량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행위 유형근거 조문법정 제재
보호ㆍ감독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ㆍ양육ㆍ치료ㆍ교육을 소홀히 함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금지만 규정, 벌칙 조문 별도 확인 필요(이 조문엔 형량 없음)
아동을 위해 증여ㆍ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아동복지법 제17조제11호금지만 규정, 벌칙 조문 별도 확인 필요(이 조문엔 형량 없음)

제11호의 ‘금품 목적 외 사용’이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나

포함하지 않는다. 제11호는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이미 아동을 위해 건네진 돈을 다른 데 써버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 애초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지 않는다. 두 행위는 문언상 전혀 다른 상황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형편이 어려워 못 준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271조제1항의 요건은 “유기”이며, 고의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떠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경제적 사정으로 금전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이 요건의 “유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 역시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 경제적 불능과 의도적 방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조문 자체에 담고 있지 않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형법 제271조는 항별로 500만원 이하 벌금부터 2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법정형 폭이 크지만, 이 사안(양육비 미지급)에 적용된 판례나 양형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 위반에 대해서도 이 두 조문 자료만으로는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지만, 이 조문 자체에는 벌칙(법정형)이 없고 양육비 미지급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위반 시 적용되는 별도 벌칙 조문은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유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271조제1항의 유기죄는 보호의무자가 요부조자를 "유기"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조문에 양육비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고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양육비를 못 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형법 제271조·아동복지법 제17조 어느 조문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미지급과 고의적 방치를 구분하는 문구를 담고 있지 않으며, 이 사안에 적용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통상 별도의 이행확보 절차를 통해 다뤄지는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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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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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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