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주면 아동방임으로 처벌되나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기죄나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두 조문에는 ‘양육비’라는 말이 없고, 각각 정한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형법상 유기죄는 어떤 경우인가요?
형법 제271조제1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곧 ‘유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보호 의무가 있는지, 유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힌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의 충족 여부나 처벌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항과 제4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죄를 다룹니다. 자녀 사안에 이 항들의 법정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방임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하고, 제6호에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합니다. 해당 호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이 조항은 대상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쪽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가 조문에서 말하는 유기나 방임행위인지도 지급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17조는 금지행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1호도 양육비 미지급을 말하는 조항이 아니라,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방임이나 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71조의 유기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 유기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의 방임행위는 아동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대상인지와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형법 부칙 <제22007호>
-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제11호
- 아동복지법 부칙 <제22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