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교사의 훈육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교사의 훈육이 학생생활지도로 인정되기 위한 법정 기준
-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교사의 생활지도는 어떤 요건 아래 가능한가요?
- 교사의 학생 지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의 요건과 한계
- 교사의 훈육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교사의 훈육이 법에 따른 생활지도로 인정되려면?
- 교사의 훈육, 언제 학생생활지도로 허용될까요?
- 교사의 훈육, 어떤 조건에서 학생생활지도로 인정될까요?
- 교사의 훈육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되려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의 요건 정리
- 교사의 생활지도에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한 조건은 무엇일까
- 생활지도가 법령에서 인정되는 조건은?
-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 — 법원이 ‘학대가 아니다’라고 본 이유
-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 — 부위·횟수·강도·경위로 갈리는 판단 기준
-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 — 법원이 "학대가 아니다"라고 본 이유
-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면 아동학대죄로도 처벌될까
- 아이를 태운 음주운전, 아동학대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아이 한 대 때리면 아동학대인가요…법원이 ‘학대가 아니다’라고 본 이유
- 아이 태우고 음주운전하면 아동학대로도 처벌받나요
- "아이 태우고 음주운전하면 아동학대로도 처벌받나요"…사망사고·현장 이탈은 별도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