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주면 아동방임으로 처벌되나요?
-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준 것도 아동방임으로 처벌될까
-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줬다면 아동방임으로 처벌되나요?
-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준 것도 아동 방임으로 처벌될까
-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준 것도 아동방임으로 처벌되나요?
-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주면 아동방임으로 처벌되나요?
-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줬다면 아동방임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271조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문언
- 양육비를 못 주면 아동방임으로 처벌되나: 유기와 방임의 법적 구별
-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준 경우, 아동방임으로 처벌되나요
- 양육비를 못 줬는데 유기죄나 아동학대(방임)가 될까
-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준 것도 아동방임으로 처벌되나요?
-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줬다면 아동방임으로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