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하던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잡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접근하는 수사 방식이 있다. 이른바 ‘위장수사’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시간이 급해 법원 허가를 미리 받을 겨를이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경찰이 법원 허가 없이 먼저 위장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긴급 신분위장수사란 무엇인가 — 제25조의5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규정한다. 이 조문은 총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號)는 두지 않았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 그리고 요건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 제25조의2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
-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할 것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법원 허가 없이 위장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안 된다.
제2항은 위장수사를 시작한 뒤의 절차를 정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항은 두 개의 의무(“하여야 한다”)로 나뉜다. 하나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할 의무, 다른 하나는 48시간 안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수사를 중지할 의무다. ‘즉시’라는 표현은 중지 의무에만 붙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3항은 이렇게 개시되고 사후 승인을 거친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 관하여,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고만 정한다.
제25조의5는 [본조신설 2021. 3. 23.] 연혁을 가진 조문으로,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972호(2021. 3. 23. 공포)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법률 제22027호(2026. 9. 29. 공포)는 이 조문의 문언을 바꾸지 않았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90호(2026. 6. 9. 공포)에서도 이 조문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질문의 핵심 —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이라는 전제 자체를 다시 봐야 한다
질문은 “위장수사하던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라고 묻는다. 하지만 제25조의5가 정하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애초에 ‘법을 어기는’ 상황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면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도 허용되는 수사 방식이다. 즉 제1항·제2항이 정한 요건과 사후 절차(지체 없는 허가 신청, 48시간 내 미허가 시 즉시 중지)를 지킨다면, 그 자체로 법 테두리 안의 수사가 된다.
반대로 이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긴급을 이유로 위장수사를 하거나, 48시간이 지나 법원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즉시 중지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법적 효과나 책임이 따르는지는 본 자료의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이 점을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비밀준수의 의무 — 제25조의8
한편 신분위장수사(그리고 신분비공개수사)에 관여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의무가 부과된다.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이다. 이 조문은 2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는 없다.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은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의 승인ㆍ집행ㆍ보고ㆍ서류작성 등에 관여했던 공무원(현직이든 퇴직했든)에게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법률 제20462호)으로 현재 문언이 만들어졌고, 현행 법률 제22027호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본에서도 이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2항은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자료 범위 밖이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제25조의8은 면책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비밀준수의 의무”라는 제목 그대로 비밀을 지키라는 금지·의무 규정이며, 위장수사 중 생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문언은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수집한 증거를 다른 사건에도 쓸 수 있는가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5조의5)나 비밀준수 의무(제25조의8) 조문 어디에도, 그 수사로 모은 증거를 다른 사건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한 문언은 없다. 증거 사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별도의 조문이 청소년성보호법에 있는지는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조문 번호를 추측해서 적을 수도 없다. “위장수사로 모은 증거를 다른 사건에도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25조의5·제25조의8 두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함께 개정된 조문과 시행 시점 정리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법률 제22027호(2026. 9. 29. 공포, 일부개정)는 제25조의5·제25조의8이 아니라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을 고쳤다. 이 개정의 부칙은 다음 두 가지를 정한다.
- 제1조(시행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 제2조(적용례): 제25조의11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즉 제25조의5와 제25조의8은 이번 개정(제22027호)으로 바뀐 조문이 아니다. 이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한편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90호는 제46조를 고치는 개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인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글 발행일(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제46조 관련 내용을 현행처럼 서술해서는 안 된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정리
-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5조의5)는 법원 사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지만, 제25조의2제2항 요건과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성’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 개시 후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48시간 내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 비밀준수의 의무(제25조의8)는 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전·현직 포함)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규정이며, 면책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 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를 다른 사건에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요건·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장수사에 어떤 법적 효과가 따르는지는 이 두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조문의 존재 여부도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 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3항~제8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제2항·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90호, 202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