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위장수사 중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경찰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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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수사 중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경찰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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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수사 경찰,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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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수사하던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까: 청소년성보호법 위장수사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 위장수사 중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경찰은 처벌받나요?
- 위장수사하던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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