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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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