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중인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까? 청소년성보호법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

입력 2026.10.12.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근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법제처 원문, 법률 제22027호, 2026. 10. 2. 시행

핵심 답변

이 글에서 확인한 청소년성보호법 조문에는 위장수사 중 저지른 위법행위의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처벌을 면제하는 범위(면책 범위)를 정한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위장수사를 다룬 조문 가운데 제25조의8을 면책 조항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문은 ‘비밀준수의 의무’, 곧 비밀을 지킬 의무를 정한 조문이며 면책 문언이 없습니다.
  •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 허가 없이 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좁은 예외와 그 뒤에 따르는 의무(제25조의5)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사에 관여한 공무원의 비밀 누설 금지(제25조의8)입니다.
  •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오해: 제25조의8은 면책 조항이 아니다

“위장수사 경찰은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에 제25조의8이 근거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성격금지 규정(“아니 된다”)
의무를 지는 사람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의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금지하는 행위직무상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
세부 사항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제2항).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이 조문은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지 처벌을 덜어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퇴직자(“그 직에 있었던 자”)에게도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5조의5)

위장수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려면 법이 정한 절차를 봐야 합니다. 제25조의5는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합니다.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1) 시작 요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법원 허가 없이 시작하려면 다음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1.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2.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할 것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법은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쓸 수 있는 재량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시작한 뒤의 의무: 둘 다 “하여야 한다”

의무조문 표현성격
검사에게 허가 신청개시 후 “지체 없이” 신청의무
수사 중지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의무

‘즉시’라는 말은 중지 의무에만 붙어 있습니다. 허가 신청에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3) 수사 기간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는 제25조의3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합니다(제3항). 제25조의3제7항·제8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이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제25조의5는 시작 요건과 절차를 정할 뿐입니다. 수사 중 위법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위장수사로 모은 증거를 다른 사건에 쓸 수 있는지를 정한 문언도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정리

“위장수사하던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에 이 글의 근거 조문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된 것
    • 법원 허가 없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춘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시작한 뒤에는 검사에게 지체 없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 수사에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되지 않은 것
    • 위장수사 중 위법행위의 처벌을 면제하는 범위를 정한 조문
    • 위장수사로 모은 증거를 다른 사건에 쓸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
    • 관련 판례

따라서 위장수사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된다고 볼 근거는 이 글이 다룬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개정 현황(2026년 10월 12일 기준)

구분법률내용
현행법률 제2202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을 개정했습니다. 부칙의 적용례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의5와 제25조의8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25조의5 현재 문언법률 제17972호(2021. 3. 23. 공포, 본조신설)신설된 뒤 문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25조의8 현재 문언법률 제20462호(2024. 10. 16. 공포)2024년 개정 문언입니다.
시행 예정법률 제21790호(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제46조를 개정합니다.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며,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만 정합니다. 이 개정 뒤에도 제25조의5와 제25조의8의 문언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장수사 경찰은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게 정한 문언은 제25조의5와 제25조의8 어디에도 없습니다. 면책 범위를 정한 조문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제25조의8은 면책 조항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25조의8은 ‘비밀준수의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수사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입니다.

Q. 경찰이 법원 허가 없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나요?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해야 합니다(제25조의5제1항). 이것도 재량 규정입니다.

Q.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제25조의5제2항).

Q. 위장수사로 모은 증거를 다른 사건에도 쓸 수 있나요? 제25조의5와 제25조의8에는 이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도 그런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1항~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제1항·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3항~제8항(제25조의5에서 인용·준용하는 조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제2조(적용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790호, 2026. 6. 9.>(2026. 12. 10.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시행 전)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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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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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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