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중인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까? 청소년성보호법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근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법제처 원문, 법률 제22027호, 2026. 10. 2. 시행
핵심 답변
이 글에서 확인한 청소년성보호법 조문에는 위장수사 중 저지른 위법행위의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처벌을 면제하는 범위(면책 범위)를 정한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위장수사를 다룬 조문 가운데 제25조의8을 면책 조항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문은 ‘비밀준수의 의무’, 곧 비밀을 지킬 의무를 정한 조문이며 면책 문언이 없습니다.
-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 허가 없이 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좁은 예외와 그 뒤에 따르는 의무(제25조의5)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사에 관여한 공무원의 비밀 누설 금지(제25조의8)입니다.
-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오해: 제25조의8은 면책 조항이 아니다
“위장수사 경찰은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에 제25조의8이 근거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금지 규정(“아니 된다”) |
| 의무를 지는 사람 |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의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
| 금지하는 행위 | 직무상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 |
| 세부 사항 |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제2항).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
이 조문은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지 처벌을 덜어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퇴직자(“그 직에 있었던 자”)에게도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긴급 신분위장수사(제25조의5)
위장수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려면 법이 정한 절차를 봐야 합니다. 제25조의5는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합니다.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1) 시작 요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법원 허가 없이 시작하려면 다음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할 것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법은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쓸 수 있는 재량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시작한 뒤의 의무: 둘 다 “하여야 한다”
| 의무 | 조문 표현 | 성격 |
|---|---|---|
| 검사에게 허가 신청 | 개시 후 “지체 없이” 신청 | 의무 |
| 수사 중지 |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 | 의무 |
‘즉시’라는 말은 중지 의무에만 붙어 있습니다. 허가 신청에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3) 수사 기간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는 제25조의3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합니다(제3항). 제25조의3제7항·제8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이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제25조의5는 시작 요건과 절차를 정할 뿐입니다. 수사 중 위법행위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위장수사로 모은 증거를 다른 사건에 쓸 수 있는지를 정한 문언도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정리
“위장수사하던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에 이 글의 근거 조문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된 것
- 법원 허가 없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두 요건을 함께 갖춘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시작한 뒤에는 검사에게 지체 없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 수사에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되지 않은 것
- 위장수사 중 위법행위의 처벌을 면제하는 범위를 정한 조문
- 위장수사로 모은 증거를 다른 사건에 쓸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
- 관련 판례
따라서 위장수사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된다고 볼 근거는 이 글이 다룬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개정 현황(2026년 10월 12일 기준)
| 구분 | 법률 | 내용 |
|---|---|---|
| 현행 | 법률 제2202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을 개정했습니다. 부칙의 적용례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의5와 제25조의8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 제25조의5 현재 문언 | 법률 제17972호(2021. 3. 23. 공포, 본조신설) | 신설된 뒤 문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 제25조의8 현재 문언 | 법률 제20462호(2024. 10. 16. 공포) | 2024년 개정 문언입니다. |
| 시행 예정 | 법률 제21790호(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 | 제46조를 개정합니다.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며,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만 정합니다. 이 개정 뒤에도 제25조의5와 제25조의8의 문언은 같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위장수사 경찰은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게 정한 문언은 제25조의5와 제25조의8 어디에도 없습니다. 면책 범위를 정한 조문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제25조의8은 면책 조항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25조의8은 ‘비밀준수의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수사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입니다.
Q. 경찰이 법원 허가 없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나요?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해야 합니다(제25조의5제1항). 이것도 재량 규정입니다.
Q.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제25조의5제2항).
Q. 위장수사로 모은 증거를 다른 사건에도 쓸 수 있나요? 제25조의5와 제25조의8에는 이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도 그런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1항~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제1항·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3항~제8항(제25조의5에서 인용·준용하는 조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제2조(적용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790호, 2026. 6. 9.>(2026. 12. 10.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시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