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중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경찰은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위장수사 중 법을 어긴 행위의 처벌이나 면책 범위를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사전 허가 없이 시작하려면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해야 합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제25조의8은 위장수사 등에 관여한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준수 규정입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 위반 행위가 허용되는지, 그 행위에 처벌이 따르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25조의5, 제25조의8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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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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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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