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중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경찰은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지만, 위장수사 중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면책이나 처벌 여부는 정하지 않습니다. 제25조의8도 면책 조항이 아니라 수사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위장수사 중 불가피하게 법을 어겼다고 느끼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나 면책 여부를 이 두 조문에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들이 정한 긴급수사의 요건과 개시 후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에만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의5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정한 조문이며, 다른 사건에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나 수사 중 법 위반에 대한 면책 범위는 정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사를 개시한 뒤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신분위장수사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밟을 수 없을 만큼 긴급한 경우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이 항에 제재 내용은 적혀 있지 않음
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 신청같은 법 제25조의5제2항이 항에 제재 내용은 적혀 있지 않음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수사 즉시 중지같은 법 제25조의5제2항이 항에 제재 내용은 적혀 있지 않음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같은 법 제25조의8제1항이 항에 형량이나 벌금 등 제재 내용은 적혀 있지 않음

제25조의8은 경찰의 면책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제25조의8제1항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문에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면책 문언이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글감에는 위장수사 중 법 위반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여부나 형량을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위장수사 중 법을 어기면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있나요?

제25조의5와 제25조의8만으로는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은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요건과 절차, 비밀준수 의무를 정할 뿐 다른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면책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 없이 계속할 수 있나요?

제25조의5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 허가 없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에 알려도 되나요?

제25조의8제1항은 수사 승인ㆍ집행ㆍ보고와 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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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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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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