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하던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까: 청소년성보호법 위장수사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요약 및 결론: 위장수사 중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면하는지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와 제25조의8 원문에는 면책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면책 범위를 정한 다른 조문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제25조의5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할 때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면서, 48시간 안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도록 합니다. 제25조의8은 수사에 관여한 공무원이 수사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법률 제22027호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10일에는 법률 제21790호에 따른 개정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소식과 함께 위장수사 조문을 '면책 조항'이나 '증거 사용 제한 조항'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25조의5와 제25조의8의 원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의 개정도 이 두 조문의 문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위장수사 중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위장수사 중 위법행위의 처벌이 면제되는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제25조의8 원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처벌을 면제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면책 범위를 정한 다른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장수사 중이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면책을 다룬 판례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8은 면책 조항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8은 면책 조항이 아닙니다. 조문 제목대로 ‘비밀준수의 의무’를 정한 금지 규정입니다. 제1항에 따르면 다음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상 수사: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 대상자: 그 수사의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 그 직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퇴직하거나 보직이 바뀐 뒤에도 같은 금지가 적용됩니다.
제25조의8제2항은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과 제1항을 어겼을 때의 형벌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제25조의8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462호(2024. 10. 16.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찰은 법원 허가 없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리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제1항). 이 조문의 제목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입니다.
- 요건 1: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 요건 2: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할 것
제25조의5제1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의5에는 ‘긴급’이나 ‘신분위장수사’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허가 없이 긴급 위장수사를 시작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한 사법경찰관리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생깁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제2항). 두 의무 모두 “하여야 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한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즉시’라는 표현은 중지 의무에만 붙어 있습니다. 허가 신청 의무에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는 제25조의3제7항·제8항이 준용됩니다(제25조의5제3항). 제25조의5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17972호(2021. 3. 23. 공포)로 신설된 뒤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장수사로 모은 증거를 다른 사건에도 쓸 수 있나요?
위장수사로 모은 증거를 다른 사건에 쓸 수 있는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25조의5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조문이고, 증거 사용 제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증거 사용 범위를 정한 다른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사용할 수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규율을 받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법원 허가 없이 긴급 신분위장수사 시작 | 제25조의5제1항 | 허용(재량, “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2항 요건을 갖추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할 때만 가능 |
| 긴급 신분위장수사 시작 후 허가 신청 | 제25조의5제2항 | 의무: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 신청 |
| 48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함 | 제25조의5제2항 | 의무: 즉시 신분위장수사 중지 |
|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기간 | 제25조의5제3항 | 제25조의3제7항·제8항 준용 |
| 수사의 승인ㆍ집행ㆍ보고ㆍ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전직 포함)이 직무상 알게 된 수사 사항을 외부에 공개·누설 | 제25조의8제1항 | 금지(“아니 된다”). 위반 시 형벌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 |
| 위장수사 중 불가피하게 한 위법행위 | 확인된 조문 없음 | 면책 여부 확인되지 않음 |
| 위장수사로 얻은 증거를 다른 사건에 사용 | 확인된 조문 없음 | 사용 가능 여부 확인되지 않음 |
위장수사 경찰이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나 통계가 있나요?
위장수사 중 위법행위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제25조의5·제25조의8 원문에도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의 차이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위장수사 조문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27호(2026. 9. 29. 공포)는 제25조의5와 제25조의8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제25조의11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둡니다.
법률 제21790호(2026. 6. 9. 공포)는 제46조를 고치는 개정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므로,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본에서도 제25조의5와 제25조의8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장수사 경찰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안 받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긴급 신분위장수사)와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에는 위장수사 중 위법행위의 처벌을 면제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면책 범위를 정한 다른 조문이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장수사는 법원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 위장수사 48시간 안에 허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 중지 의무는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