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중 경찰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와 제25조의8만으로는 위장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리가 법을 어긴 경우 처벌받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은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요건ㆍ개시 후 의무와 비밀준수 의무를 정하지만,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면책을 정한 문언은 두지 않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법률은 그 전제와 개시 뒤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48시간 안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중지해야 하며, 수사 관련 사항의 외부 공개나 누설도 금지됩니다.

법원 허가 없이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아무 때나 법원 허가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해야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의5제1항은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재량 규정이지만, 법원 허가 없는 수사의 일반적 허용이나 다른 법 위반의 면책을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요건ㆍ조치
긴급 신분위장수사 개시제25조의5제1항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때에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음
수사 개시 후 허가 신청제25조의5제2항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함
48시간 내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제25조의5제2항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함
수사 관련 사항의 외부 공개 또는 누설제25조의8제1항승인ㆍ집행ㆍ보고 및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48시간 안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를 48시간 이내에 받지 못하면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제25조의5제2항은 허가 신청과 수사 중지를 모두 의무로 정합니다. 다만 제25조의5에는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형사처벌이나 면책 범위를 직접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수사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처벌받나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승인ㆍ집행ㆍ보고ㆍ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25조의8제1항은 비밀준수 의무를 정한 조항일 뿐, 이 조문 자체에 위반 시 법정형을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25조의8제2항은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관한 별도 제재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장수사 중 법을 어겨도 면책되나요?

제25조의5와 제25조의8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법을 어긴 경우 면책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허용 요건과 비밀준수 의무만으로 다른 법 위반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를 다른 사건에 사용할 수 있는지, 위장수사 과정의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위반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도 제공된 두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조문에 없는 사용 제한이나 면책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25조의5와 제25조의8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을 근거로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판례, 공식 처벌 통계,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장수사 과정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법률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위장수사 중 법원 허가를 못 받으면 계속 수사해도 되나요?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해 48시간 이내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제25조의5제2항은 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할 의무도 함께 정합니다.

위장수사 경찰은 법을 어겨도 면책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와 제25조의8에는 면책 문언이 없습니다. 두 조문은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요건과 비밀준수 의무를 정할 뿐, 다른 법 위반에 대한 책임 면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위장수사 사실을 외부에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의 제25조의8에는 위반 시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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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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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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