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경찰, 법원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선정 질문 “위장수사하던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나요?”는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온전히 거치지 못할 때의 경찰의 책임을 묻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직접 대한 법적 근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에서 찾을 수 있다.

법원 허가 없이도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만족할 때만 법원 사전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한다:

  1. 필요한 요건: 제25조의2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2. 긴급 조건: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해야 한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경찰은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행동은 법이 정해놓은 범위 내의 수사가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는” 상황과는 다르다.

시작 후 따라야 할 의무들

그러나 법원 허가 없이 시작한 후에는 경찰에게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한다:

  1. 검사 허가 신청: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 시간 제한: 개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한다

이 두 의무는 “하여야 한다”로 정한 강행 규정이다. 검사 신청을 늦추거나 법원 허가 48시간을 초과하면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 된다.

비밀 유지 의무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8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위장수사의 특성상 필수적인 비밀 유지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면책 규정은 이 조문들에 없다

선정 질문의 핵심, 즉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가”에 대해, 제25조의5와 제25조의8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는 명시적인 면책 규정이 없다.

다만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원 허가 없이도 신분위장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행동이 법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의미다.

그 외에 법원 허가 48시간을 초과한 수사, 다른 사건에 대한 증거 사용, 비밀 유지 위반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책임은 각 행동이 법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8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