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고 빨간불이면 우회전하면 안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그 신호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갖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별표 2가 정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교차로에서 그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이 가능한지는 결국 별표 2가 정한 신호별 의미에 달려 있으므로, "빨간불이니 무조건 우회전 금지"라고 신호등 색깔만 보고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다. 다만 그 신호기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지시가 서로 다르면, 그 경우에는 신호기보다 경찰공무원등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한 교차로가 늘면서, 종전 삼색신호등 적색에서 익숙했던 운전 방식이 우회전 신호등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두고 운전자들의 혼란이 반복되는 유형이 생기고 있다. 교차로 구조와 설치된 신호기 종류가 교차로마다 달라서, 같은 적색이라도 통행 방법이 교차로별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이런 유형의 교차로에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을 정한 규정이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신호를 따를 법적 의무는 어디에 근거하나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보조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여기서 경찰공무원에는 의무경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포함되고, 경찰보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즉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와 사람이 하는 신호·지시 모두가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다.
신호등 신호와 경찰 수신호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이는 신호등이 항상 우선한다는 뜻이 아니라, 둘이 충돌할 때 사람이 하는 지시가 신호기를 대체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현장의 경찰공무원등이 다른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 가능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을 별표 1에서, 제2항은 신호의 종류와 뜻을 별표 2에서 정하도록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신호기의 ‘생김새’와 ‘뜻’이 서로 다른 별표에 담겨 있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 적색이 구체적으로 어떤 통행 방법을 의미하는지는 바로 이 별표 2의 문언으로 결정되므로, 해당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가 별표 2상 어떤 종류의 신호기로 분류되는지와 그 신호기의 적색이 정하는 뜻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표 2의 구체적 문언 내용은 교차로·신호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운전자는 해당 교차로의 안내표지나 보조표지, 설치된 신호기의 실제 표시를 함께 확인해 신호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신호 위반 단속이 최근 강화될 예정인가요?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개정규정이 들어 있는데(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이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제5조·제13조제3항·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위반 횟수를 산정해 적용한다. 신호를 따를 의무를 정한 제5조가 이 가중 부과 대상 조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회전 신호등 위반도 포함될 여지가 있는 조문이지만, 기준일(2026년 10월 6일) 현재는 이 가중 부과 규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호기 관련 규정 자체가 최근 바뀌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제636호(2026. 8. 24. 일부개정)로 개정됐으나, 그 부칙은 본칙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131조제2항 개정규정만 공포한 날부터, 별표 28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정한다. 신호의 종류와 뜻을 정한 별표 2가 이번 개정으로 함께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표 2 내용이 이번 개정으로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운전자는 교차로에 적용되는 최신 별표 2 내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위별 분해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교통안전시설(신호기)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 벌칙 조문(제152조)이 존재하나,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신호기 신호와 경찰공무원등의 지시가 다를 때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 위와 같음, 별도 확인 필요 |
| (2027. 6. 3. 시행 예정) 제5조 위반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법률 제21728호 개정규정) | 기준일 현재 시행 전 — 가중 부과 기준치는 자료에 없음 |
실제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벌칙 조문이나, 법률 제21246호의 개정 대상에 제5조는 포함되지 않으며, 제152조가 신호 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벌금·범칙금·과태료 액수를 정하는지는 이 자료의 근거 범위 밖이어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신호 위반에 대한 실제 단속·처분 통계 역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독자가 구체적 처분 수위를 확인하려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원문과 관련 시행령·범칙금 운용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6조(신호기)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이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벌금·범칙금·과태료 액수를 확인할 수 없고, 제5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규정도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예정 규정이어서 기준일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처분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원문과 관련 하위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는 일반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교차로의 적색 신호가 어떤 통행 방법을 뜻하는지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별표 2가 정하므로, 신호등 유형에 상관없이 별표 2의 신호별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다만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별표 2의 구체적 조문 문언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관이 수신호로 우회전을 허용하면 적색 신호등이어도 우회전해도 되나요?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호등 색깔보다 경찰관의 지시가 우선한다. 경찰공무원에는 의무경찰과 자치경찰공무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