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하면 안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신호 뜻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 2 원문이 없어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는 문언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일반 차량신호와 우회전 신호의 관계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률상 핵심은 신호기의 종류와 신호의 뜻을 별표 2가 정한다는 점, 그리고 운전자가 표시된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 뜻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이 뜻하는 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을 별표 2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 2의 원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차량신호가 빨간불인 경우의 우회전과 별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빨간불 우회전의 허용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등과 현장 지시가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교통안전시설의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이 신호 충돌 상황의 우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에는 의무경찰과 자치경찰공무원이 포함되며, 경찰보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는 의무 |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신호등의 신호와 경찰공무원등의 지시가 다를 때 경찰공무원등의 지시를 따르는 의무 | 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신호기의 신호 종류와 뜻을 별표 2에 따라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알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에 관한 벌칙, 범칙금, 과태료 또는 실제 선고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과 관련한 법정형이나 실제 처분 수위를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위반 등에 관한 과태료 가중 부과 규정의 개정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 제21728호 부칙은 그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하고, 위반 횟수도 그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6조(신호기)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춰야 하나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빨간불이 뜻하는 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 2가 없으므로, 정지 의무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있나요?
일반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의 구체적 기준도 신호의 종류와 뜻을 정한 별표 2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경찰관 수신호와 우회전 신호등이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교통안전시설의 신호 또는 지시와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