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입력 2026.10.06. 오전 10:08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과 우회전 가능 여부를 직접 정한 별표 2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빨간불 우회전은 정지한 후 우회전할 수 있다”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는 문언을 확인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을 별표 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의미를 판단하려면 해당 별표 2의 구체적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의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신호등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우선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자료에서 분명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다를 때에는 그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의 빨간불이 의미하는 구체적 통행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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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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