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하면 안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마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이 별표 2에 맡겨 두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교차로에서는 그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가 운전자가 따라야 할 기준이고, 별표 2가 정한 뜻과 다르게 우회전하면 신호에 따를 의무를 어기게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별표 2 원문과 현행 제재 금액이 없어서, 별표 2의 문구나 금액을 단정해 적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도로교통법 제5조 등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도록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7-06-0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같은 시기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행정안전부령 제636호(2026. 8. 24.)로 개정됐고, 이 개정의 본문은 2027-01-01부터 시행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교차로에서 빨간불일 때 우회전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 글은 법령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은 어디에서 뜻이 정해지나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이 무엇을 뜻하는지, 일반 차량 신호등의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모두 별표 2가 정할 사항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법제처 Open API 전사본)에는 별표 2 원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별표 2의 해당 문구를 인용하거나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2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에서 별표 1과 별표 2는 맡은 내용이 다릅니다. 제1항은 신호기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을 별표 1에 맡기고, 제2항은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을 별표 2에 맡깁니다. 빨간불의 의미를 확인하려면 별표 1이 아니라 별표 2를 봐야 합니다.
신호를 따르는 것은 선택인가요, 의무인가요?
신호를 따르는 것은 법률상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우회전 신호등도 교통안전시설이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별표 2가 정한 뜻대로 따라야 합니다.
제5조제1항이 정한 따라야 할 대상은 교통안전시설의 신호만이 아닙니다. 다음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 제1호: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 제2호: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포함)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경찰보조자). 구체적으로 누가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며,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신호등과 경찰의 수신호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예를 들어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더라도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이 다른 지시를 하고 있다면 그 지시가 기준이 됩니다. 신호등의 신호가 모든 경우에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나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행 제재의 종류와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서 표에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우회전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별표 2가 정한 뜻)와 다르게 우회전 |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신호의 뜻: 시행규칙 제6조제2항·별표 2) | 신호에 따를 의무 위반. 현행 제재의 종류·금액은 근거 자료에 없음 |
| 교통정리 중인 경찰공무원등의 지시가 신호등과 다른데 신호등만 따름 | 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제재 수치는 근거 자료에 없음 |
| 2027-06-03 이후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개정규정 (법률 제21728호, 기준일 2026-10-06 현재 미시행) | 과태료 가중 부과. 가중 폭은 근거 자료에 없음. 시행 이후 위반부터 적용하고, 위반 횟수도 시행 이후 위반부터 셈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회전 신호 위반의 실제 부과 사례나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현행 법정 제재 금액도 근거 자료에 없어서, 법정 제재와 실제 부과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과태료 가중 부과 규정은 2026-10-06 현재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2027-06-03)부터 시행됩니다(다만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부칙 제2조는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위반 횟수도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저지른 신호 위반은 가중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행 제5조 문언은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현행본의 최종 개정인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2026-07-01 시행)는 제5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728호 중 2026-12-03 시행분이 시행된 뒤에도 제5조 문언은 같습니다.
시행규칙 쪽도 시행 시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 문언은 행정안전부령 제224호(2020. 12. 31.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현행본의 최종 개정인 행정안전부령 제636호(2026. 8. 24.)는 시행일을 셋으로 나눕니다. 본문은 2027-01-01, 제131조제2항은 공포한 날, 별표 28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제131조제2항을 뺀 나머지 개정규정은 2026-10-06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별표 2를 고쳤는지는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6조(신호기)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하고, 그 뜻과 다르게 우회전하면 제5조제1항 위반이 됩니다. 별표 2의 정확한 문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경찰이 가라고 손짓하면 가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를 때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에는 의무경찰과 자치경찰공무원이 포함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보조자의 신호도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이고, 여러 번 걸리면 더 내나요?
현행 제재의 종류와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제5조 위반에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규정(법률 제21728호)은 2027-06-03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2026-10-06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이 규정은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되며, 위반 횟수도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