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있나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은 신호의 종류와 뜻을 별표 2에 맡기고 있지만, 별표 2의 내용은 제시된 자료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의 신호나 지시, 그리고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제2항은 두 신호나 지시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호와 경찰공무원등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이 우회전을 금지하는 뜻인지, 빨간불에서 우회전할 수 있는지는 별표 2의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