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데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이 뜻하는 바를 정한 별표 2의 문언과 처벌 규정이 없어, 우회전 가능 여부나 위반 시 제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교차로에서는 빨간불을 보고 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제공된 조문은 신호 준수 의무를 확인해 주지만, 빨간불 우회전의 구체적인 허용 여부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이 뜻하는 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언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을 별표 2에 맡기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 2의 해당 문언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신호를 따라야 한다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입니다. 신호기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 1만으로 신호의 뜻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제재 |
|---|---|---|
|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별표 2 | 신호 준수 의무가 있음. 빨간불의 구체적인 뜻과 위반 시 제재는 제공된 자료로 확인 불가 |
|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지시가 다른 경우 | 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함 |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신호등과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르면, 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등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빨간불 우회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관한 처벌 조문, 공식 통계 및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되지 않았으며, 확인할 수 있는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6조(신호기)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정지한 뒤 우회전해도 되나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은 신호의 뜻을 별표 2에 맡기지만, 제공된 자료에 별표 2의 해당 문언이 없어 ‘정지한 뒤 우회전 가능’이라는 규칙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 신호등보다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우선인가요?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르면, 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