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하면 안 되나요?
우회전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도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은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이 뜻하는 구체적인 통행 방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호의 종류와 뜻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글감에는 별표 2의 해당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 근거로 빨간불에 정지한 뒤 우회전할 수 있는지,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없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