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하면 안 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우회전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도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은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이 뜻하는 구체적인 통행 방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호의 종류와 뜻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글감에는 별표 2의 해당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 근거로 빨간불에 정지한 뒤 우회전할 수 있는지,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할 수 없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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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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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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