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해도 될까? 도로교통법 제5조와 시행규칙 별표 2로 보는 기준

입력 2026.10.06.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이 글은 법제처가 제공한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6. 7. 1. 시행)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36호 반영본) 원문을 근거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할 수 있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 어떤 뜻이든 운전자는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 신호의 뜻: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을 “별표 2와 같다”고 정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하는지는 별표 2의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마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경찰 지시가 다를 때: 신호등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제5조제2항).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별표 2의 원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에서 우회전이 허용되는지,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이 금지되는지를 조문 문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직접 확인하세요.


1. 신호의 ‘뜻’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시행규칙 제6조

신호등 규정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규칙과 그 별표에 나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내용맡긴 곳
제1항신호기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별표 1
제2항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별표 2
제3항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와 그 밖의 도로에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설치 의무)

여기서 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별표 1과 별표 2는 다룹니다. 별표 1은 신호기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을, 별표 2는 신호의 뜻을 정합니다. “빨간불이면 무엇을 해야 하나”는 별표 2를 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2. 신호기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에 설치됩니다(제3항). 따라서 교차로마다 신호기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교차로라면 운전자는 그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의 현재 문언은 행정안전부령 제224호(2020. 12. 31.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본의 최종 개정인 행정안전부령 제636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2. 신호는 지켜야 하는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경찰보조자”)

이 조항의 표현은 “따라야 한다”입니다. 그러므로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면 그 신호등의 표시는 참고 사항이 아니라 따라야 하는 신호입니다. 빨간불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1절에서 본 대로 별표 2가 정합니다.

“자치경찰공무원”, “경찰보조자”, “경찰공무원등”은 조문에서 “이하 ○○이라 한다”는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경찰보조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3. 신호등과 경찰 수신호가 다르면? 제5조제2항

신호등의 신호가 우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조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인데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이 우회전하라고 지시하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등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신호등이 진행을 표시하더라도 경찰공무원등이 정지를 지시하면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4. 앞으로 바뀌는 점: 과태료 가중 부과 규정(시행 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은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개정해 과태료 가중 부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신호 위반이 적용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 시행일: 2027년 6월 3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부칙 제1조)
  • 기준일(2026. 10. 6.) 현재: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 적용 범위: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합니다.
  • 위반 횟수 계산: 위반 횟수도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셉니다. 시행 전에 있었던 위반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중 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5. 조문 연혁 정리

항목내용
도로교통법 제5조 구성2개 항, 제1항은 2개 호
제5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현행 도로교통법 최종 개정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제5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고, 함께 고친 벌칙 조문은 제152조
법률 제21728호2026. 12. 3.과 2027. 6. 3.에 단계적으로 시행. 2026. 12. 3. 시행분이 시행된 뒤에도 제5조 문언은 같음
시행규칙 제6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20. 12. 31. 공포)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시행일본문은 2027. 1. 1., 제131조제2항은 공포한 날, 별표 28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제131조제2항 외의 개정규정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

행정안전부령 제636호가 별표 2를 고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별표 2의 최신 문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으면 일반 차량 신호등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우회전 신호등과 일반 차량 신호등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합니다.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어느 신호가 우회전에 적용되는지는 별표 2의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빨간불이어도 멈췄다가 우회전하면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빨간불에서 우회전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별표 2가 정하는 ‘신호의 뜻’의 문제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그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곳에서 일반 신호등의 빨간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별표 2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경찰관이 손으로 우회전하라고 하면 빨간불이어도 가도 되나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신호등과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Q4. 신호 위반을 반복하면 과태료가 더 무거워지나요? 제5조 등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가중 부과 규정(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개정규정)이 공포되었지만,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이며,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하고 횟수도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셉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경찰보조자)
  • 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교통안전시설과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다른 경우)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제1조·제2조 (법률 제21728호, 2026. 6. 2.) — 제160조제3항 과태료 가중 부과 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신호기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 별표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신호의 종류와 그 뜻, 별표 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신호기 설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시행 2026. 7.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2026. 8. 24.)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