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하면 사업주의 빚은 끝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대지급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빚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대위의 범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실제 지급한 금액까지입니다. 대지급금을 넘는 미지급분까지 대위한다고 제8조는 정하지 않습니다.

청구권에 붙어 있던 우선변제권도 대위된 권리에 존속합니다. 제8조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에 관해 이 점을 명시합니다. 다만 제8조만으로 대위된 권리와 근로자에게 남은 미지급분 사이의 순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의 답은 대지급금 지급 후에도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이 지급액 범위에서 대위된다는 것입니다. 제8조는 대지급금 지급을 사업주의 빚이 끝나는 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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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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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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