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신 지급하면 사업주의 빚은 끝나나요?
요약 및 결론: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 채무가 대지급금 지급만으로 끝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누구에게 얼마만큼 청구권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대위 범위와 우선변제권 존속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제8조는 대지급금 지급액만큼의 권리 대위와 대위되는 권리에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본문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어떤 권리가 대위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했을 때, 그 지급액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합니다. 따라서 제8조만으로 대지급금보다 큰 금액의 청구권까지 대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 |
우선변제권은 대위 후에도 존속하나요?
존속합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제8조제2항이 정합니다.
| 어떤 권리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38조 |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 |
|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 |
제8조제2항은 우선변제권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대위되는 권리와 근로자에게 남은 미지급분 사이의 순위나 두 우선변제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 조항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처벌이나 형량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대지급금 지급 후 청구권의 대위와 우선변제권의 존속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제8조의 대위에 관한 실제 선고 수치나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이며, 글감에 따르면 제8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가 남은 임금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제8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하는 범위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한도로 정합니다. 대지급금 지급만으로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 채무가 끝난다고 이 조항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이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청구권을 대위하나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했을 때 대위합니다. 대위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고, 대위 범위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