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으면 사업주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에는 사업주가 더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위된 권리에는 임금채권과 퇴직급여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합니다.

체불임금에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에는 누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대위의 범위와 우선변제권의 존속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누가 어떤 권리를 대위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했을 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제8조는 대위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대위의 범위를 지급한 금액의 한도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
대위되는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의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이 존속

대지급금보다 많은 체불액도 함께 대위되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8조만으로는 대지급금 지급액을 넘는 미지급 임금등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8조는 대위되는 권리와 대지급금 지급액의 관계만 정합니다. 미지급 임금등의 범위나 대지급금의 액수·상한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위되면 우선변제권은 남아 있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뒤에도 해당 우선변제권이 대위된 권리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8조는 대위된 권리와 지급되지 않은 부분 사이의 순위나, 두 우선변제권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제8조 문언만으로 덧붙일 수 없습니다.

제8조에 형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있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청구권의 대위와 우선변제권의 존속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8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8조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봐야 합니다. 글감에서는 제8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 받으면 사업주에게 받을 돈은 없어지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주가 더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효과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지급금보다 체불임금이 많으면 누가 청구하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상 고용노동부장관의 대위 범위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입니다. 지급액을 넘는 부분의 권리관계와 구체적 순위는 제8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임금 우선변제권도 없어지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대위된 권리에 관한 우선변제권은 제8조에 따라 유지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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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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