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 2026-10-16 발행
- 사기·재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못 미덥다면, 계약을 끝내고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승계를 간주한다는 점과, 승계 거부·계약 종료·전 집주인 상대 반환 청구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나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통보받았다,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고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동의나 신뢰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 제3조제4항 간주 규정으로 풀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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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전세: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
전세 중 집주인이 바뀌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주인이 별도 약정 없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과 월세 수령 권리도 새 주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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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처음엔 몰랐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시작하지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합의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선의·악의 구분으로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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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알기 전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안 뒤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합니다. 현존이익의 범위나 이율·계산 방법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소 제기 때부터 악의로 보는 간주 규정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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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받은 뒤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붙여 반환합니다. 처음 선의였던 수익자가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소가 제기된 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돈을 이미 썼다는 사실만으로 현존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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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붙여 반환합니다.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 제기 때부터 악의로 봅니다. 제748조제2항만으로는 이자율이나 계산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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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새 집주인에 대한 불안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와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나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짧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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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대인 지위 승계만 정할 뿐 보증금 반환 상대방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1항 대항력 규정과 승계 규정을 각 문언대로 구분해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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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전세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집주인이 바뀐 임차인에게 중요한 계약 상대와 보증금 반환 상대 문제를 다룹니다. 제3조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정할 뿐 불신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는 적고 있지 않으며, 형사처벌이나 법정형도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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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선의였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
선의와 악의는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민법 제748조 두 항이 왜 섞일 수 없는지, 제749조제1항이 정한 ‘안 때부터’ 악의로 바뀌는 전환 시점을 조문 원문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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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돈을 받은 시점과 원인 없음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자 반환 책임이 안 때부터 생긴다는 점,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기준일이 소 제기 때로 바뀐다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