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그렇게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새 집주인에 대한 불안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계약을 끝낸 뒤 전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양수인에는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항에는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나 ‘보증금’에 관한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전 주인의 반환의무가 남는지 또는 사라지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은 제4항의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인 계약 종료 가능 여부와 전 주인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 여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