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산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몫이 커지나요?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몫이 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는 기간에 따른 분할 비율이나 별도의 산정 공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따라서 판단의 기준은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지만, 전업주부 기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는 그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를 분할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이 분할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청구가 있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입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청구권이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제3항은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