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액수가 커지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9조의2는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를 계산하는 기준이나 정해진 비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고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액수가 늘어난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낸 시간을 재산분할의 숫자로 바로 바꿀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기간별 계산표를 두지 않고,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기간만으로 분할 액수가 정해지나요?
민법 제839조의2에는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에 따른 산식이나 액수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대상도 비율 자체가 아니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입니다.
전업주부 기간은 조문에 별도로 열거된 판단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간만을 근거로 정해진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고, 조문이 정한 참작 대상과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무엇을 참작하나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이 두 갈래의 참작 대상을 정하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어떤 경우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협의상 이혼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고,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가정법원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바로 정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상 협의의 문제와 당사자의 청구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이혼한 날입니다.
이 조문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에는 징역·벌금·과태료와 같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실제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글감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속기간과 법원의 판단 기준은 제839조의2의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몫이 늘어나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전업주부 기간에 따른 정해진 액수나 계산 방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고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것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 조문이 정한 기산점은 이혼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