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 — 특약이 없을 때 법적 경로
-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 없이도 계약을 깰 수 있나요?
-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이 없어도 계약을 깰 수 있나요?
-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 없이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요?
-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 없이도 계약을 깰 수 있나요?
- 특약이 없어도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깰 수 있나요?
- 특약이 없어도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깰 수 있나요?
- 특약이 없어도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요? (민법 제147조·제544조·제546조)
- 특약 없이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 특약 없이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요
- 특약 없이도 전세보증 가입 거절로 계약을 깰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