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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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