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 — 특약이 없을 때 법적 경로
-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 없이도 계약을 깰 수 있나요?
-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이 없어도 계약을 깰 수 있나요?
-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 없이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요?
-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특약 없이도 계약을 깰 수 있나요?
- 특약이 없어도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깰 수 있나요?
- 특약이 없어도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깰 수 있나요?
- 특약이 없어도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요? (민법 제147조·제544조·제546조)
- 특약 없이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 특약 없이 전세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깰 수 있나요
- 특약 없이도 전세보증 가입 거절로 계약을 깰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