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 실시 주체와 위임)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참여자 선정 기준·절차, 사업 수행 방법과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참여자 선정 기준·절차, 사업 수행 방법과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