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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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