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년재판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얼마나 맡겨질 수 있을까: 1개월 상한과 한 번의 연장
-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재판 전에 얼마나 위탁될 수 있나요?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만 가능할까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최대 얼마나 맡겨지나요?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얼마인가: 1개월 상한과 한 번의 연장 (소년법 제18조·제61조)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소년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얼마나 위탁될 수 있나요
- 소년재판 전 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이 기한인가요?
- 소년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 소년재판 전 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소년재판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얼마나 맡겨질 수 있나요?
- 소년재판 전에 분류심사원에는 최대 얼마나 맡겨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