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조문은 "13세 이상"…2026년 자녀세액공제 연령기준은 부칙의 9세
법률 제21548호 부칙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기준 따로 정해…2017년 출생 자녀·손자녀는 적용 제외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조문에 적힌 연령기준은 13세 이상이지만, 2026년 과세기간분에 적용되는 기준은 개정법률 부칙이 따로 정한 9세 이상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녀에는 입양자와 위탁아동이 포함되며, 조문은 이들을 ‘공제대상자녀’라 부른다고 괄호 안에 정의해 두었다.
제1항의 ‘13세 이상’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548호다. 이 법률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같은 날 시행됐다. 종전 문언은 ‘8세 이상’이었다.
다만 법령 본문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는 이와 다른 법률 제21221호다. 법률 제21221호는 제59조의2를 고치지 않았다.
연령기준이 갈리는 자리는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다. 제2조 제1항은 제59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이어 제2조 제2항은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별 연령기준을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으로 나눠 정했다.
부칙이 따로 정한 것은 2029년 과세기간분까지이고, 그 뒤의 과세기간에는 제1항 본문의 ‘13세 이상’이 그대로 남는다.
이 부칙은 조문의 시행을 늦춘 규정이 아니다. 문언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적용례이고, 제59조의2 제1항의 개정문언 자체는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공제대상자녀와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과세기간별 연령기준이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걸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조문의 말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까지다.
공제 금액은 제1항이 자녀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제3항은 이와 별개의 공제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공제한다.
제3항에는 연령에 관한 문언이 붙어 있지 않다. 나이 기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있다.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고 정의한다. 조문의 항은 ①~④ 네 개이며, 제2항은 2017년 12월 19일 삭제돼 번호만 남아 있다.
제59조의2는 세액공제의 요건과 금액을 정한 조문으로 법정형이나 과태료를 두고 있지 않다. 법률 제21548호가 고친 부분도 제5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뿐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9조의2의 연령기준을 다룬 판례나 결정의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48호, 2026. 4. 21.)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