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조문은 13세 이상…2026 과세기간은 9세 기준 적용례 따로 둬

입력 2026.09.14. 오후 2:45

법률 제21548호 공포일인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2017년 출생 자녀·손자녀에는 부칙 제2조제2항 적용 제외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2026년 과세기간분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놓여 있다. 법률 제21548호 부칙은 2026년 과세기간분의 연령기준을 9세 이상으로 정하면서도 2017년 출생 자녀와 손자녀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2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포함하며, 조문은 이를 ‘공제대상자녀’라고 한다.

제1항 본문에는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 가운데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혀 있다. 이 문언은 법률 제21548호가 종전 ‘8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고치면서 생겼다.

법률 제21548호는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제59조의2 제1항의 개정문언도 같은 날 시행됐으며, 부칙이 조문 자체의 시행을 늦춘 것은 아니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과세기간별 연령기준을 따로 정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은 9세 이상, 2027년은 10세 이상, 2028년은 11세 이상, 2029년은 12세 이상이다.

2026년 기준을 말할 때는 부칙 제2조제3항도 함께 봐야 한다. 이 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와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2026년 과세기간분의 9세 이상 기준을 모든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제1항의 공제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관한 제3항은 별도 공제 구조를 둔다. 그 해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고 한다. 연령기준은 제1항에 규정돼 있고, 제3항의 출산·입양 공제 금액에는 연령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조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번호가 있으며, 제2항은 삭제된 상태로 남아 있다. 제1항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항에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돼 있다.

현행 법령 본문 상단에는 법률 제21221호가 표시돼 있지만, 제59조의2 제1항의 ‘13세 이상’ 문언을 고친 법률은 제21548호다. 법률 제21221호는 제59조의2를 고치지 않았다.

제59조의2는 세액공제 요건과 금액을 정한 조문으로, 벌칙이나 과태료를 두고 있지 않다. 2026년 과세기간분의 연령기준은 제1항의 현행 문언, 법률 제21548호의 시행일, 부칙의 과세기간별 적용례와 2017년 출생자에 관한 적용 제외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2
  •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1조
  •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2 · 소득세법 부칙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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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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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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