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13세 이상 문언과 두 공제 구조)

제1항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자녀 수별 공제 금액을 정한다. 제2항은 삭제됐고,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의 별도 공제 금액을 정한다.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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